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수행
앵커시스템의 점검 및 목록 작성, 내진적합성 확보 여부 검토, 내진부적합 콘크리트
앵커시스템의 상세설계 및 해결방안 도출하여 내진성능 개선 공사를 위한 기록자료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 및 포스트텐셔닝 시스템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력 법에서 정한 수행 주기에 따라 가동 중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