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함발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 적합한 조치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 조사/측정/평가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 보수/보강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
Harbor 항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항만시설물 및 항만외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건설 당시의 상태로부터 변화와 선박충돌 등에 의한 피해현황을 확인하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조사·측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프로젝트
  • 항만 유엘테스트
  • tesdf
실적
용역명 용역 기간 발주처 구분
항만 유엘테스트 2023.01.01~2023.09.19 유엘디자인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