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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